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두고 여야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관련 증언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이나 고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이 여야 합의 없이 이뤄져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2일 법사위원장실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한 증언 요구가 헌법상 권한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법이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 및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감한 사안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룰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후속 조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증인 채택이 여야 합의 없이 이뤄졌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으며,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현안에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방의 배경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가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여부와 관련한 양측의 법적 해석은 서로 다릅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거나 증언할지는 기사에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국감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제청과 대법관 공백 문제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사실
- 조희대 대법원장, 2일 불출석 의견서 제출
- 법사위 대법원 국감은 6일 오전 10시 예정
- 민주당은 일반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
-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
-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갈등
진행 과정
- 10.04 17:20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10.05 10:3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에 반대하며 증인 채택의 정당성과 삼권분립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 10.05 21:46 민주당이 불출석 시 동행명령·고발 가능성을 거론했고, 박주민 의원은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한국경제 · 매일경제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