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수사개혁위, 경찰에 변호사 500명 채용 권고

지기 조회 0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수사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12개 과제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자 500명 이상을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 제안했다.

사건 관련 수사 문의·청탁 신고 의무화와 상급자 수사지휘의 전자문서화,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의 관서 분리도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를 수용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12개 권고 과제를 의결해 발표했다. 과제는 수사 공정성 강화 9건과 수사 역량 강화 3건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가 311명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총 50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전국 262개 경찰서에 법률 전문가를 경찰서별 2~4명 이상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 개시·진행·종결 단계에서 법률 검토와 조언을 맡기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채용 후 기초교육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며, 여성·청소년·장애인 대상 범죄에는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수사 공정성 방안으로는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는 방안과 문의한 경찰관에 대한 제재 강화도 제안됐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기록하도록 했다. 긴급 상황이나 전산 장애 때 구두·전화로 지휘한 경우에도 다음 날 또는 장애 해소 뒤 전자문서를 남기도록 권고했다.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관서가 맡는 수사회피제, 고소인·고발인이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제안됐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권고를 적극 수용해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권고 과제의 실제 시행 시기와 세부 방식은 후속 계획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위원회가 6일 12개 권고 과제 발표
  • 5년간 변호사 자격자 500명 이상 채용 권고
  • 수사지휘 전자문서 기록 권고
  • 경찰청, 이행계획과 일정 마련 예정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9:44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