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법원, 한화에어로 납품 지연 책임 주장 기각

지기 조회 0

대전고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작업 중지, 납품 지연에 회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체상금을 낮춰 이미 낸 금액 중 약 26억1천만원과 지연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모두 상고했다.

자세히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가 낸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뒤의 작업 중지 처분 때문에 납품이 늦어졌다며 지체상금 반환을 요구했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9년 2월 14일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졌고, 작업 중지 명령은 단계적으로 해제돼 같은 해 8월 14일 모두 풀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약 120억2천만원을 ADD에 납부한 뒤 2024년 3월 소송을 냈다.

회사는 작업 중지 명령이 위법하고 과도했으며, 납품 지연은 정부 책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고, 작업 중지와 납품 지연에도 회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업 중지 범위가 과도하거나 해제가 부당하게 늦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체상금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이미 낸 금액 가운데 26억1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은 120억2천여만원에서 약 94억1천여만원으로 줄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ADD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최종 판단은 남아 있다.

연합뉴스 보도는 별도로 대전사업장에서 2026년 6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안전 관련 위반사항 473건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안전관리 지휘체계에 있던 임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의 납품 지연 책임을 인정
  • 지체상금 약 26억1천만원과 지연이자 반환 판결
  • 지체상금은 약 120억2천만원에서 약 94억1천만원으로 감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ADD 모두 상고

보도한 곳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9:44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