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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스플레이 산업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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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의 다수 대 다수 방식은 재생에너지 특구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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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규제합리화추진단은 6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업계와 현장 소통을 거쳐 산업의 행정·운영 부담을 줄이는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강화유리는 현재 항공기·우주선용 유리와 같은 관세 품목 코드로 분류돼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해당 품목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제조 과정에서 허용되는 활용 범위와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에서는 여러 공급사업자와 여러 사용자가 함께 거래하는 방식을 재생에너지 특구 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물질은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즉시 시행한다고 추진단은 밝혔다.

이 밖에 설비 증설에 따른 행정 절차와 전기설비 점검기록 의무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설비 투자와 제품 전환 특성을 규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기업의 생산 규모 확대와 OLED 시장 점유율 증가, 일부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배경으로 들었다. 기사에 제시된 내용은 개선 방안이며, 수입 승인 제외와 AI 보안 지침 등은 일정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확인된 사실

  • 개선 방안 10월 6일 발표
  •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 승인 제외 연내 추진
  •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내년 1분기 목표
  • 특구 내 재생에너지 다수 대 다수 거래 허용
  • 화학물질 총칭명 표기는 즉시 시행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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