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스토킹·살인미수 70대 남성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남성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했으며, 범행 전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흉기와 염산을 준비해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들어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세히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6일 살인미수와 스토킹 관련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남성은 지난 6월 3일 부산 사상구의 한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머리와 목 부위에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챙기는 데 불만을 품었다.
범행에 앞서 남성은 5월 17일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성은 이후 6월 1일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를 다시 찾아갔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이틀 뒤 흉기와 염산을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남성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해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5년 선고
-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 범행은 6월 3일 부산 사상구의 가게에서 발생
- 범행에 흉기와 염산 사용
-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