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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입점 제한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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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서울숲길에서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부로 넓혀 12월부터 시행합니다.

추가 대상은 총 232필지이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한해 제한이 적용됩니다.

법정 규모 이하의 영세 프랜차이즈나 주민협의체 심의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입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는 일부 구역에서 붉은 벽돌 건축물 경관 조성도 추진합니다.

자세히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서울숲길에 적용해 온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부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확대 조치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은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 총 232필지입니다. 성동구는 성수동 상권의 변화와 임대료 상승에 따른 기존 상권 침해 우려 등을 정책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제한 대상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가운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입니다. 모든 업종이나 모든 프랜차이즈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도됐습니다.

해당 업종이라도 법정 규모 이하의 영세 프랜차이즈는 입점할 수 있으며,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심의를 거쳐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구는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을 함께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는 확대 구역 가운데 연무장길 서측 72필지와 방송대길 10필지에서 붉은 벽돌 건축물 경관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확대는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과 연계해 마련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시행 시점은 12월
  • 추가 대상은 232필지
  •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적용
  • 영세 프랜차이즈 등 예외 허용
  • 일부 82필지에서 붉은 벽돌 경관 조성 추진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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