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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란 신고 66%, 지자체서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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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위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신고 가운데 66%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5042건 중 4161건이 지자체로 이관됐고, 이 가운데 2748건이 무혐의 등으로 처리됐다.

행정처분은 341건, 수사의뢰는 485건이었다.

자세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접수·처리 현황이 담겼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5042건이었다. 부동산원은 기초조사에서 위법 정황이 짙다고 본 4161건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조사와 처분을 요청했다.

지자체로 넘어간 사건 가운데 2748건, 66.0%는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다.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341건(8.2%), 수사의뢰는 485건(11.7%)으로 집계됐다.

보도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2022년 87건, 2023년 491건,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이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094건이 접수됐다.

사례로 경남 창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부동산원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자체는 매도인과 배우자 사이의 직거래이며 대금도 배우자 자산이라는 피신고인 측 설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했다.

경기 용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임차인으로 정하는 계약을 권유한 공인중개사가 신고됐다. 지자체는 관련 내용이 특약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과 지자체의 판단 차이를 지적하며 상시 합동점검과 통일된 조사·처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보도된 자료에는 이후 제도 개선 여부가 담기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2021년~올해 7월 신고 5042건
  • 지자체 이관 사건 4161건
  • 이관 사건 중 2748건(66.0%) 무혐의 등 종결
  • 행정처분 341건, 수사의뢰 485건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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