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부동산 광고 게시자 2명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올린 20대 신입사원과 30대 아르바이트생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입사원은 월 150만원을 받고 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광고를 게시했고, 아르바이트생은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받았다고 서울시가 설명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올린 광고가 법 위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광고를 의뢰하거나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세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 광고를 게시한 20대 신입사원과 30대 아르바이트생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입사원은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병원 임대 광고 등을 온라인에 올리고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은 지인의 의뢰로 음식점 매매·양도 광고를 카페 등에 게시했으며, 게시물 한 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에는 상가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 포함됐다. 아르바이트생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광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됐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연합뉴스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두 게시자는 자신이 올린 광고가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실제 광고 의뢰·지시 과정과 관련 사업주의 책임은 조사와 절차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서울시는 광고 게시자뿐 아니라 이를 의뢰하거나 지시한 사업주도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의 부주의로 게시자가 위법 광고를 올린 경우 사업주에게도 같은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창구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시 홈페이지를 안내했다.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서울시가 게시자 2명을 검찰에 송치
- 두 사람은 20대 신입사원과 30대 아르바이트생
- 아르바이트 대가는 게시물당 200원과 시급 1만원
- 광고에 부동산 거래조건이 포함됨
- 서울시가 사업주 제재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