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군 성희롱·폭언 대위 징계 취소 청구 기각
부산지법은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한 육군 대위의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위는 부하 중위에게 연인과의 사생활을 묻고, 거절 뒤에도 신체에 손을 댄 것으로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대위는 일부 행위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고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동료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부산지법 행정1-2부는 육군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5일 판결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휘를 받는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와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관사와 외부 중 어디서 잤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B씨가 식사를 거른 이유를 말하자 생리와 관련한 발언도 한 것으로 적혔습니다.
또 A씨는 업무와 관련해 욕설을 섞어 말했고, B씨가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준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고 욕설을 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기간과 횟수, 상하 관계 등을 고려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징계 처분은 2023년 6월 내려짐
- 피해자는 지휘 관계에 있던 여군 중위
- 재판부는 피해자와 동료 진술의 일치성을 인정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매일경제 · 동아일보 · 뉴시스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