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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군 성희롱 대위 정직 3개월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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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대위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대위는 부하 중위에게 생리와 연인 관련 사생활을 묻고 폭언했으며, 거절에도 신체에 손을 댔습니다.

대위는 일부 행위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고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동료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부산지법 행정1-2부는 육군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5일 판결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전했습니다.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지휘를 받는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한 사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B씨에게 생리 여부를 묻고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관사에서 잤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판결문에는 A씨가 업무를 재촉하며 욕설을 했고, B씨가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준 행위도 징계 사유로 기재됐습니다. 보도에는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고 욕설은 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지휘를 받는 부하에게 지속해서 한 발언과 행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기간과 횟수, 당사자 관계, 군 내 인권 보호와 기강 확립 등을 고려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이 정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피고는 제53보병사단장
  • 대위는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
  •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동료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
  •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보도한 곳

매일경제 · 동아일보 · 뉴시스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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