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유치장서 경찰관 폭행한 40대에 징역 6개월

지기 조회 0

부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4월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을 넣어 물이 넘치게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자세히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5일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보호실 변기에 화장지와 속옷 등을 넣어 세 차례 막히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치장에 물이 넘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관이 A씨를 다른 보호실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풀자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고, 이를 막으려던 다른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은 2명입니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누범기간 중 유치장 안에서 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이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선고
  • 사건은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
  • 변기 막힘으로 유치장에 물이 넘침
  •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
  • 재판부는 반성 및 건강 상태도 양형에 참작

보도한 곳

매일경제 · 뉴시스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0:08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