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안내
법인사업자 62만7천 곳은 3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휴일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실제 기한은 11월 2일이다.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이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히
국세청은 10월 5일 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정지원 일정을 안내했다.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2만7천 곳은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이다. 홈택스에서는 매출·매입세액을 미리 채워주는 기능과 성실신고 점검표, 과거 신고 분석 등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곳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10월 초 휴일이 몰린 점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까지 늦췄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다.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의 사업자 3만6천 곳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1천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앞선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확인된 사실
- 법인사업자 62만7천 곳이 3분기 신고 대상
- 법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
- 호우·홈플러스 관련 대상자는 12월 28일까지 연장
- 조기환급 지급 예정일은 11월 4일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