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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미제 사건 100여 건 경찰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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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100여 건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90일 경과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건을 이송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각 공소청·지청에서 관할 경찰관서로 순차 이송될 예정이며, 경찰은 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검찰 처분이 끝나지 않은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도 순차적으로 접수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했지만 새 형사사법체계의 90일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려운 미제 사건 100여 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송 건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송은 10월 2일부터 가능했지만 연휴가 겹쳐 10월 5일 오전까지 경찰에 도착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0월 6일부터 이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각 공소청·지청이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에 보내면 경찰이 규모와 성격을 검토해 일선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 배당할 방침입니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새 체계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으며, 기존 수사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최장 90일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남아 있던 미제 사건은 16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이송 대상은 그중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며,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이 송치한 뒤 검찰 처분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별도입니다.

송치 사건은 경과기간 동안 검찰이 처리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요구 건수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고, 경찰은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차 송부를 요청해 검찰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에는 3개월 이상 된 장기사건 4만6793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사건은 6871건이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경찰은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를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약 2000건도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사이에서는 기사 보도 시점까지 사건 이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직접수사 미제 사건 100여 건 이송 협의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일은 10월 2일
  • 90일 경과기간 내 종결이 어려운 사건 대상
  •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 규모는 미정
  • 지명수배 사건 약 2000건도 경찰로 이관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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