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부대서 미삽탄 경계 사례…국방부 기관경고 방침
국방부 점검에서 일부 전방 부대가 지침상 절차와 근거 공문 없이 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지상작전사령부 등에 기관경고 또는 개선 처분을 할 방침이다.
뉴시스는 해병 2사단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개인 지휘관과 참모에 대한 징계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국방부는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 근무 사실이 알려진 뒤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방식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부대에서 지침 개정이나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실탄 없이 휴대하며 경계 근무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육군 2·3·5군단 등에서 개인화기나 공용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있었다. 뉴시스는 수도군단 지시를 받는 해병 2사단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방 경계 때 실탄을 장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방부는 미삽탄 적용 시점이 군단별로 달랐다고 밝혔으며, 5군단은 군단장 지시로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자체 지침을 정비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국방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지상작전사령부에 기관경고를 하고 합동참모본부에는 업무체계 개선 처분을 할 방침이다. 처분 대상과 표현은 보도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며, 뉴시스는 해병 2사단이 사례가 확인된 부대라고 전했지만 기관경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적용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자가 많아 개인을 특정하기 제한적이라며, 한기성 전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관에 대한 처분은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국방부가 8월 전방부대 탄약 휴대 방식 점검
- 일부 부대에서 지침·근거 공문 없는 미삽탄 운용 확인
-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등에 기관경고 방침
- 합참에는 업무체계 개선 처분 예정
- 개인 지휘관·참모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함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