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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시장서 흉기 소지·보복 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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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고 목격자를 협박한 59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성은 7월 16일 김해시 시장에서 생선가게의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뒤에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의 범행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59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7월 16일 오전 경남 김해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에 있던 흉기를 가져가 손에 든 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뒤인 7월 19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진술한 상인의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인의 진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2024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언급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흉기를 미리 계획해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 59세
  • 김해 전통시장에서 7월 16일 흉기 소지
  • 7월 19일 목격 상인 보복 협박 혐의
  • 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보도한 곳

뉴시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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