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건을 지난 6월 각하했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구체적인 혐의를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명단에 거론된 다른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의 재판 결과는 서로 다르다.
자세히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각각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수석 사건은 4월, 김 전 총장 사건은 6월에 처분됐다.
김 전 총장 사건은 각하됐다. 각하는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혐의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최 전 수석 사건은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됐다.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50억 원씩을 유력 인사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보도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며 의혹이 알려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거론된 인사는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다. 이들 가운데 나머지 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각 사건의 재판 경과와 결과는 서로 다르다.
이번 처분으로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에 대한 고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다. 기사들은 두 사람이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고 전했으며, 이번 처분 외에 추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김수남 사건은 6월 각하
- 최재경 사건은 4월 무혐의 처분
- 각하는 혐의의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처분
- 의혹은 대장동 개발수익 50억 원 배분 주장과 관련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뉴시스 · 동아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