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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흉기 공격한 고교생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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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7세 고교생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은 6월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자세히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형사재판에서 형사처벌을 내리는 대신 소년부가 보호처분 여부를 살피도록 한 결정이다.

사건은 6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발생했다. A군은 해당 학교 교장에게 피해 교사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교장이 자리를 비운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집에서 흉기를 챙겨 학교를 찾았으며, 범행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112에 자수해 학교 인근에서 체포됐다. A군은 과거 B씨와 같은 중학교에 다녔고, 당시 학생부장이던 B씨가 A군을 지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A군이 만 17세이고 약 5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뉘우친 점,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자수와 합의, 피해자의 치료·교육 요청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년부 송치 뒤 구체적인 보호처분 내용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피해 교사는 재판부에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탄원했다.

확인된 사실

  • 소년부 송치 결정일: 7일
  • 피고인: 17세 고교생
  • 범행 발생: 6월 13일, 충남 계룡
  • 피해 교사 치료 기간: 약 8주

보도한 곳

한국경제 · 경향신문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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