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자료 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자료 제출명령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은 공정위가 쿠팡에 요구한 약 10년치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은 11월 5일 심문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결정에 대한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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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자료 제출명령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관련 보도는 7일 이 신청 사실을 전했다.
이번 신청은 공정위가 지난달 쿠팡에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이다. 연합뉴스는 공정위가 2016년부터 약 10년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했으며, 연합뉴스TV도 10년치 자료 요구와 관련됐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앞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은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했다. 쿠팡은 당시 조사 통지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9월 1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 조사에는 응했으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쿠팡은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받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심문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결정에 대한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3일 기각했다. 이번 자료 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쿠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
- 신청 대상은 공정위 보고·자료 제출명령
- 공정위가 약 10년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
- 심문 예정일은 11월 5일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