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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대응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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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산업기술 유출을 막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기술 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 대상을 넓히고,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설비·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늘리고 기술 유출 조사·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산업통상부는 7일 산업기술 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가 고도화된 기술 유출 수법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 방안으로는 기술 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안 설비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이나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관련한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태 파악도 보완한다.

산업부는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정책과 수사·조사 체계가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에 공감하며 예방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확인된 사실

  • 산업부가 7일 제도 개선 계획 발표
  • 불법수익 몰수 대상 확대 추진
  •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 추진
  • 중소기업·대학 보안 지원 확대 계획
  • 관계기관 정보 공유 강화 계획

보도한 곳

매일경제 · 경향신문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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