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 고소 불송치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다.
고소인인 작곡가 A씨는 자신의 곡이 동의 없이 공연과 음반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저작권 침해를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히
작곡가 A씨는 2024년 11월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작곡·편곡한 곡이 동의 없이 공연과 음반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곡은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된 ‘G-DRAGON’이다. A씨는 2009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곡이 사용됐고, 이듬해 공연 실황 앨범에는 ‘내 나이 열셋’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고 주장했다.
YG 측은 공연에서 같은 제목의 곡이 함께 연주돼 구분을 위해 가사 첫 부분을 따 제목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무단 복제나 저작권 침해를 위한 변경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관계자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뒤 두 사람에게 침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결정으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기사에는 이후 절차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고소인은 작곡가 A씨
- 고소 시점은 2024년 11월
- 경찰이 지난 4월 불송치 결정
-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두 차례 압수수색
보도한 곳
뉴시스 · 한국경제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