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직전 미제사건 18만6307건
공소청에 따르면 9월 말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8월 말보다 2만1485건 늘었고, 6월 말과 비교하면 약 4만6000건 증가했다.
공소청은 인력 부족과 검사들의 사직, 특검팀 파견 등이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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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집계에 따르면 검찰청의 9월 말 미제사건은 전국에서 18만6307건이었다. 미제사건은 수사 착수 뒤 통상 3개월 안에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뜻한다.
8월 말 집계 16만4822건보다 한 달 새 2만1485건 늘었다. 미제사건은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020건으로 증가했고, 9월에도 큰 폭으로 늘었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검사팀 파견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둔 퇴직으로 인력이 더 줄어든 점을 증가 배경으로 들었다. 뉴시스 보도는 올해 퇴직한 검사가 100여 명이라고 전했다.
미제사건의 99% 이상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공소청은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첩한다. 공소청은 이첩 대상 사건의 순차적 이송을 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즉시 이첩하기 어려운 사건은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 동안 예외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공소청은 90일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본 직접 인지 사건 100여 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협의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확인된 사실
- 9월 말 미제사건 18만6307건
- 8월 말보다 2만1485건 증가
- 6월 말 이후 약 4만6000건 증가
- 직접 인지 사건 이첩을 6일부터 시작
- 일부 사건은 개청일부터 90일간 예외 수사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