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주둔 미군, 활동 중단·야간 외출 제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소속 해병대원이 현지 여성을 강도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뒤 병력 대상 활동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7일 정오부터 9일 정오까지 48시간 동안 활동과 기지 밖 외출을 제한하고, 기지 안팎의 음주도 금지했습니다.
이후 30일 동안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기지 출입구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군 지휘관은 규율과 지역 주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오키나와에서는 사건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히
주오키나와 미군은 소속 해병대원이 현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뒤 전체 주둔 병력을 대상으로 임시 활동 제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7일 정오부터 9일 정오까지 48시간 동안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기지 밖 외출이 금지되고, 기지 안팎에서 음주할 수 없습니다. 미군 측은 규율과 책임을 숙고하기 위해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8시간 조치가 끝난 뒤에도 30일 동안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기지 출입구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벤저민 왓슨 미군 지휘관은 지역 주민과의 신뢰가 훼손되면 동맹과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는 후텐마 기지 소속 해병대원 데빈 제이콥 발라드가 3일 나하시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혐의는 체포 단계의 내용이며, 재판 결과 등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뒤 오키나와 내에서 미군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고 보도됐습니다. 뉴시스는 오키나와의 3개 시에서 열린 시위에 2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48시간 활동 중단: 7일 정오~9일 정오
- 이 기간 기지 밖 외출 및 음주 금지
- 이후 30일간 자정~오전 5시 외출 금지
- 후텐마 기지 소속 해병대원,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
- 오키나와 3개 시 시위에 200명 이상 참여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