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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방해한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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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6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이동을 막거나 조롱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1명에 이어 나머지 2명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히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주변 시위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욕설을 했으며, 경찰관의 이동을 막거나 조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관을 따라다니고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에워싸 위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평화적이고 적법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집행 방해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나머지 두 명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각각 1천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 경찰관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 여부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기사에는 항소 여부나 이후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동부지법이 6일 선고
  •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 나머지 2명은 선고 당일 법정 구속
  •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년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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