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효력 정지
서울남부지법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두 회사는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법원은 기준 적용 시점을 앞당긴 조치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다른 두 회사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고 재판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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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대상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높였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해당 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기준을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올해 7월로 앞당긴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으로, 본안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코스닥 상장사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정리매매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재판 결과를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이나 주가만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정하는 규제의 실효성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에서 올해 들어 9월 4일까지 감자 또는 주식 병합을 공시한 기업은 285곳으로, 전년보다 4.8배 많았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안유미 선임연구위원은 시가총액·주가 지표가 기업의 재무와 사업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 및 후속 재판의 진행 여부와 거래소의 대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서울남부지법이 두 회사의 가처분 신청 인용
- 코스피 기준 300억 원·코스닥 기준 200억 원
- 거래소가 두 회사의 정리매매 보류 공시
- 본안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음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