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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전통시장 흉기 소지·보복 협박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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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고 목격자를 협박한 59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7월 16일 김해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의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흘 뒤에는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자세히

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7월 16일 오전 경남 김해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B씨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의 흉기를 가져가 손에 든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흘 뒤인 7월 19일 B씨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흉기 소지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B씨에게 흉기를 손에 들고 신고했느냐고 따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진술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4년 8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흉기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창원지법,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범행 장소: 경남 김해시 전통시장
  • 7월 16일 흉기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닌 혐의
  • 7월 19일 목격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
  • A씨는 59세이며 누범기간 중 범행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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