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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의견 수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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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내 시장 자금 흐름이 약해졌다며 과세 준비와 시행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연 250만원 공제 후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부총리는 추가 유예 여부나 예상 세수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질의에 답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나온 의견과 함께 전문가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답변을 근거로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금융 거래를 추적·입증할 기반이 미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 비용과 납세자의 신고 부담, 예상 세수 규모를 정부가 충분히 파악했는지도 질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의 올해 1~8월 자금 순유입은 2조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7400억원보다 56.8%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빗과 고팍스에서 해외 거래소로 나간 순유출은 480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4% 늘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2024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미뤄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 시기나 추가 유예 여부에 관해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상 세수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고, 구체적인 결정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이형일 부총리, 관련 의견 수렴 방침
  • 과세 시행 예정일: 2027년 1월 1일
  •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0% 세율 적용 예정
  • 김상훈 의원, 과세 인프라와 시장 상황 문제 제기
  • 추가 유예 여부와 예상 세수는 미확정

보도한 곳

뉴시스 · 조선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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