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원으로 인상

지기 조회 0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 일부를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을 돕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세히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부정수급은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꾸며 신청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사례가 있어 내부 신고와 제보가 적발에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지급금은 회수율이 낮아 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기준 누적 회수율을 29.7%로 보도했고, 뉴시스는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의 누적 지급·회수액을 근거로 29.9%라고 전했다.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할 수 있다.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확정된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올해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장기 미변제 사업주 2천57명에게 신용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보장 범위도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확인된 사실

  • 신고포상금 상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
  •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 시행령 개정안 10월 6일 국무회의 의결
  • 부정수급 신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4:36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