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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단속 뒤 157명 검거…의심자 170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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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암표 거래 단속 결과를 보고했다.

8월 28일 관련 개정법 시행 이후 경찰이 암표상 157명을 검거했다고 장관은 밝혔다.

법 시행 뒤 한 달여간 접수된 신고는 6만8천158건이며, 상습 거래 의심자 170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선수 사진이나 쿠폰을 티켓과 묶어 파는 방식도 암표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자문 결과가 나왔다고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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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암표 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장관에 따르면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뒤 경찰이 입장권을 웃돈 받고 판매한 157명을 검거했다.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시행 후 한 달여 동안 신고 6만8천158건이 접수됐다고 최 장관은 밝혔다. 이는 법 시행 전보다 17배 늘어난 규모라고 보도됐다.

최 장관은 온라인 게시물을 분석해 상습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야구 선수 사진이나 커피 쿠폰을 판매하면서 티켓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변종 거래로 확인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와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장관은 밝혔다. 다음 주 시작되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경찰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확인된 사실

  •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8월 28일 시행
  • 암표 거래 혐의자 157명 검거
  • 법 시행 뒤 한 달여간 신고 6만8천158건
  • 상습 거래 의심자 170명 경찰 수사 의뢰
  • 부정 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보도한 곳

뉴시스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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