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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지원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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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며, 경·공매 전 지원이 필요한 신탁사기 등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한 뒤 추후 정산합니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액수를 통지해야 합니다.

추가 회수액 등으로 지원금 반납 사유가 생기면 반환해야 하며, 미반납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구체화했습니다. 지원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금, 채권 변제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 이미 회복한 금액을 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총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처럼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지급 후 정산 제도를 적용합니다. 선지급액은 최소보장금에서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이며,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신청 접수와 지급·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합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조회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 시행일은 다음 달 13일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기존 회복액을 뺀 금액 지원
  • 지급·정산은 LH가 담당
  • 지급 결정 통지 기한은 신청 후 90일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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