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5년마다 조사하는 법안 의결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조사하고, 관리 현황을 매년 분석·진단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2024~2025년 시범조사에서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000건, 20조원 규모의 누락 재산을 확인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지방정부별 재산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근거와 재난 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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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는 총조사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해 누락되거나 미등기된 재산을 정비하고, 활용되지 않는 재산의 이용 방안도 살펴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매년 분석·진단할 수 있다. 관련 업무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으며, 분석·진단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가 2024~2025년 진행한 시범조사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3개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000건, 20조원 규모의 누락 재산을 발굴했다고 보도됐다. 이 수치는 시범조사 결과로, 향후 정기 조사와는 구분된다.
개정안에는 공유재산 제도 연구와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담겼다. 지방정부별로 분산된 정보를 모으고 공간정보 등과 연계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 복구나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하위 법령과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공유재산 총조사 5년마다 실시
- 관리 현황 매년 분석·진단 및 결과 공개
- 시범조사에서 약 15만7000건·20조원 규모 누락 재산 발굴
- 공유재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재난 구호 목적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