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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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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하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매출 및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상품은 3년 만기로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히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접수 기간에서 제외된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하고, 8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한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자 또는 소상공인 요건과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연령 계산에서 최대 6년의 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요건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금리와 기여금, 세제 혜택을 합산한 실질 가입 효과가 일반형은 최대 14.4%, 우대형은 최대 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품의 확정 금리가 아니라 혜택을 함께 고려한 비교 수치다.

이번 모집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됐다.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될 예정이며, 통과자는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2027년 예산안의 가입 대상 확대와 기여금 상향 방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확인된 사실

  • 신청 기간: 10월 7~16일
  • 7일 홀수·8일 짝수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
  • 가입 대상: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월 최대 50만원, 3년 만기
  • 정부 기여금 6% 또는 12%, 이자소득 비과세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가능

보도한 곳

연합뉴스 · 한국경제 · 매일경제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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