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4명 사망 정신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 환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환자들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으며, 부당한 격리와 의료진 없는 시간대의 격리·강박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고발은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이나 병원 측의 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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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례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인권위는 환자 식사와 편지 발송에 관한 진정을 조사하려고 지난 7월 2일 병원을 불시에 방문했다. 당시 병실 잠금장치와 환자 강박 정황 등을 확인한 뒤 같은 달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에서 사흘 사이 숨졌다. 조사에서는 사망 당시 의료진이 병동에 없었던 사례와 환자 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치매 환자와 지적장애 환자 등의 사망 사례를 들었다. 지적장애 환자 한 명은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325일간 혼자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환자는 2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송 중 질식사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관련 기록이 없고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밤 시간에 격리·강박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를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미추홀보건소장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병원은 폐쇄병동 8곳 중 4곳에만 공중전화를 두고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했으며, 전화 사용도 주 1회로 제한했다. 인권위는 통신의 자유 침해로 보고 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고발·권고 조치다. 형사 혐의의 성립 여부와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수사 및 관계 기관의 판단이 남아 있다.
확인된 사실
-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 1~6월 환자 4명 사망
- 인권위가 병원장을 중수청에 고발
-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함께 고발
-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권고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