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실태 전수조사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소관 공공기관 전체의 친인척 채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은 자녀의 공개채용 지원 사실을 알고도 제때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사처장 자녀는 최종 합격했고, 공사는 자체 감사 뒤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산업부는 감사와 징계가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부실 감사나 봐주기 처분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관련 의혹을 계기로 소관 공공기관 전체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과 이해충돌 신고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장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정규직 공개채용에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를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와 회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회피를 신청한 때는 서류·필기·면접 전형이 끝난 지난해 12월께였고, 자녀는 최종 합격했다. 연합뉴스 보도는 자녀 지원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지난해 9월로 전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며, A씨가 채용 전형 실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산업부는 감사 과정과 처분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부실 감사나 봐주기 처분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채용 비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관 기관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결과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산업부가 소관 공공기관 전수조사 계획 발표
- 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 자녀 채용 관련 신고·회피 신청 지연
- 인사처장 자녀 최종 합격
- 공사는 자체 감사 후 경징계 처분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