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고의 접촉사고로 865만원 챙긴 50대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은 6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주·사천·고성 일대에서 이뤄졌다.
남성은 운전자와 보험사 등 11명에게서 모두 86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와 보험사 접수 기록 등을 조사해 추가 피해자 10명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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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접촉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은 6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일대에서 벌어졌다. A씨는 사고를 빌미로 운전자에게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차량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모두 11명에게서 865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추가 피해자 10명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접수된 사기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중 고의 사고 정황을 포착했다. 현장 주변 CCTV와 보험사 사고 접수 이력 등을 분석했고, 수사가 시작된 뒤 도주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려는 심리를 노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합의보다 보험사에 접수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확인된 사실
- 50대 남성 A씨 구속
- 범행 기간은 6월 7일~7월 29일
- 진주·사천·고성 일대에서 발생
- 피해자 11명, 피해액 865만원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