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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폐쇄·공개 처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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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과 관계자들이 강동구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청 조사에서는 교직원과 아동을 허위 등록하거나 출결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억 원 넘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청은 시설 폐쇄와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 취소 등을 처분하고 어린이집 정보를 3년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히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어린이집 대표와 전 원장 등 3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명단 공표와 시설 폐쇄 등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동구청은 2024년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24개월간의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을 조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6명을 허위 등록하고 아동의 등록·출결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1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에서는 보육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담임교사를 맡긴 사실과 보육 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뉴시스 보도는 교직원 명의 대여로 약 9,800만 원, 허위 아동 등록과 출결로 약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구분해 전했습니다.

강동구청은 2024년 12월 24일 시설 폐쇄,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와 원장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5년 1월 7일에는 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주소·이름, 원장 성명 등을 3년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조사 사전 통지가 없었고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조사 목적 등이 구두로 통지됐고, 사전 통지가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생략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관계자에 대한 회유 시도와 허위 출결 기록 등을 판단 근거로 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행정법원이 어린이집 측 청구를 기각
  • 조사 결과 보조금 1억 원 이상 부정수급으로 파악
  • 강동구청이 시설 폐쇄·환수·원장 자격 취소 처분
  • 어린이집 정보를 3년간 공개하기로 결정
  • 어린이집 측 항소로 2심 진행 중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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