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에 한국어 기준 반영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유학생은 재정 능력 증빙을 면제받는다.
불법취업 유학생이 적발된 야간·주말·온라인 과정 학과는 비자 우대 혜택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유학생 유치와 졸업 후 취업·정착 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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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해외 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해 5개월여 활동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8월 기준 35만 명을 넘었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의 질 관리, 취업과 정착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을 통과했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유학생은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제출을 면제받는다. 법무부는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할 방침이다.
불법취업 유학생이 확인된 야간·주말·온라인 과정 운영 학과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학과 정부가 함께 유학 목적을 확인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협업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지역별 산업 수요에 맞춘 유학생 유치와 졸업 후 취업·정착을 위한 단계별 비자 전환 경로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체류·정주 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구직 비자 체류 기간을 취업 준비 수준 등에 따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차등화하고,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 지원센터 5곳을 설치하는 등 세부 계획도 보도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8월 기준 35만 명 초과
-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면 재정 증빙 면제
- 불법취업 적발 학과의 비자 우대 혜택 제한
- 법무부가 5대 추진 전략 발표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