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물가인상분 소급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되며, 1~3월에는 기초연금액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정 장관은 소급 지급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30~45%는 35만9천원, 45~70%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액을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30~45%는 물가를 반영한 35만9천원, 45~70%는 35만원을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제도 개편에 필요한 시스템과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은 내년 1~3월 지급액을 올해 기준인 월 35만원으로 유지하도록 편성됐습니다. 이에 해당 기간의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 장관은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이라는 개편 취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급 지급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반영될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편안이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45%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급 대상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빠졌다며 개편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의 폭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단기간에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정 장관이 소득 하위 45% 소급 지급 추진 발표
- 개편안은 내년 4월 적용 예정
- 내년 1~3월은 월 35만원 기준 유지 계획
- 소득 하위 30%는 개편 후 월 38만원 예정
- 소급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 추진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