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포상 제도 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상한선은 폐지됐으며,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때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자세히
LH는 7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졌다고 LH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할 때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LH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3000만원의 상한선을 없애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종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1차 포상금’도 신설했습니다.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를 우선 지급하며, 이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이후의 포상금 지급은 행정처분 등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신고자는 건설 현장에 게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제보 화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LH는 접수 뒤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현장에 안내 포스터와 현수막을 설치하며 설명회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확인된 사실
- LH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
- 구체적인 진술·정황 제보만으로 신고 접수 가능
- 포상금 상한선 폐지
-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 지급 가능
- 1차 포상금은 예상액의 10%, 최대 50만원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