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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고객정보 빼돌려 보복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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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내 사적 보복 범죄에 제공한 일당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에게 2년 9개월, 여모씨에게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객 주소를 받아 타인의 집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주거지 주소를 보복에 이용해 고객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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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적 보복 대행 조직원 3명에게 1심 징역형을 선고했다. 총책 정모씨는 징역 3년, 이모씨는 징역 2년 9개월, 여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혐의에 따르면 정씨와 이씨는 텔레그램으로 보복 의뢰를 받아 공범에게 피해자 주소를 전달했다. 배달의민족 외주사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여씨가 고객 주소를 조회해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서울 양천구 등에서 피해자 24명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여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고객정보를 조회하고 23차례 피해자 주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달 주소가 일상생활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맡겨지는 정보라며, 이를 보복 행위에 이용해 고객의 신뢰와 주거 안전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주소 노출로 불안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적 보복을 돕는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이씨가 각각 17명, 13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여씨에게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이며, 항소 여부는 제공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총책 정씨 징역 3년
  • 이씨 징역 2년 9개월·여씨 징역 2년
  • 피해자 24명 주거지 대상 범행 혐의
  • 고객 주소 정보가 보복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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