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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 응급실 수사 지침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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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30일 생후 5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의료기관 수사·압수수색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한 상황을 들어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6일 실무회의를 열었으며, 지침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히

경찰은 생후 5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센터에서는 환자 진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이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하며,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인 6일 복지부와 경찰청이 실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수사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정 장관은 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장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취지를 시행 예정일인 내년 5월보다 먼저 현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계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경찰이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
  • 수사는 생후 5개월 영아 사망 사건 관련
  • 복지부·경찰청이 6일 실무회의 개최
  • 정은경 장관이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방침 발표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뉴시스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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