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흉기 공격한 고교생, 소년부 송치 결정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7일 교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7세 학생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학생은 4월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학생의 나이와 반성, 자수 및 정신적 문제 등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소년부에서는 감호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자세히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세 학생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심리하게 된다.
학생은 4월 13일 오전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보도에 따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학생은 중학교 시절 해당 교사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여겨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해 학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생이 만 17세이고 약 5개월간 구금되며 반성한 점,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송치 사유로 밝혔다. 범행 전 겪은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학생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단기 2년 6개월부터 장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부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법상 1~10호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한다. 기사에는 소년부의 최종 처분이 정해졌다는 내용은 없다.
확인된 사실
- 7일 법원이 17세 학생을 소년부에 송치
- 사건은 4월 13일 충남 계룡의 고등학교에서 발생
- 학생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됨
-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할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