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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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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필수의료 분야의 수사·압수수색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권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자세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6일 실무회의를 열고 수사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논의의 계기가 된 사건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처방이 이뤄지는 소아응급센터 컴퓨터 등을 열람하고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 공간도 수색했다.

당시 응급센터에서는 경련이 이어져 병원에 온 생후 7개월 영아가 진료를 받고 있었다고 보도됐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진료 중인 응급실을 수색하면 중증 환아 치료가 늦어지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수의료 분야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수사할지 경찰청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과 마련 시점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의료진이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복지부와 경찰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
  • 6일 양 기관 실무회의 진행
  • 경찰, 지난달 30일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과 일정은 미정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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