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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초등생에 전학·특별교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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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5학년 A양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을 결정했습니다.

A양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A양은 지난달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이를 제지한 교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부모는 담임교사와 교감, 동료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세히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양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뉴시스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6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초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고, 이를 제지하던 교감·교장·학생부장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학교는 교장 긴급 조치로 A양에게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초등학생에게 가능한 조치 가운데 전학을 결정했으며, 교육청은 전학할 학교를 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A양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전학 학교를 조만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연합뉴스는 전입학 실무지원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양의 부모는 사건 다음 날 담임교사와 교감, 동료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모 측은 시험지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사와 교감의 말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는 교육지원청의 결정으로 확인됐지만, 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내용은 부모 측 주장으로 보도됐습니다. 제공된 기사에는 경찰 수사 결과나 고소 사건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교권보호위가 A양에게 전학 결정
  • A양에게 특별교육 10시간 조치
  • 부모에게 특별교육 5시간 통보
  •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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