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6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의 아들 집에서 총을 쏴 아들을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택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불을 내려 한 방화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자세히
대법원 2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7월 20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의 집에서 열린 생일 모임 중 사제 총기를 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사에 따라 아들의 당시 나이는 33살 또는 34살로 다르게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총을 쐈고, 며느리와 손주 등 가족과 집에 있던 지인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국적 가정교사에게도 총을 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발사되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남성이 범행을 미리 준비해 사제 총기와 실탄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는 남성이 유튜브로 총기와 점화장치 제조법을 살펴보고 실탄을 개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전후 서울 도봉구 자택에 타이머가 작동하는 점화장치를 설치해 불을 내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특공대가 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이를 해체했으며, 법원은 점화장치 설치와 작동 설정을 마쳐 자동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행위가 방화 실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과거 전처와 아들에게서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지원이 중단된 뒤 이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확정된 형량 외에 추가 절차나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범행
- 방화미수 혐의도 유죄로 확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