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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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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은행 통지 등을 통해 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며, 원고 모집 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출 사고로 약 2만5천명의 정보가 노출됐고, 이름·전화번호·소득·대출한도와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법무법인은 1인당 청구액을 10만~30만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법원 판단에 달릴 수 있다.

자세히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의 통지 등으로 유출 사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 참여 대상이다.

연합뉴스는 신한은행에서 10월 1일 대규모 해킹 사고가 알려졌으며 약 2만5천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전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정보가 포함됐고,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확인됐다.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 법무법인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참여비는 부가세 포함 1만원이며 성과보수는 10%이고, 1인당 청구액은 과거 판례 등을 고려해 10만~30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 피해자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뉴시스는 법원이 유출 정보의 종류와 민감도, 제3자의 열람 가능성, 실제 피해 여부 등을 살펴 배상액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장은 사과문을 내고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다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개설한 온라인 모임에서는 어떤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볼지와 신청 절차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운영자 설명이 전해졌다.

다른 은행과 금융회사에서도 정보 유출 사고가 보도됐지만, 이번 원고 모집은 신한은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 소송 제기 여부와 법원의 책임 인정 및 배상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신한은행 유출 피해자 대상 원고 모집 시작
  • 유출 피해 규모 약 2만5천명
  • 이름·연락처·소득·대출한도 등 정보 포함
  • 일부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 유출
  • 1인당 청구액 10만~30만원 수준 검토

보도한 곳

뉴시스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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