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망 사고 관련자 18~20명 송치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맨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 등을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보도별 송치 인원은 18명 또는 20명으로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독 부재와 다단계 하도급, 입찰 과정의 문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지난해 7월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 조사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던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도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관련자들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라 송치 인원은 18명과 20명으로 차이가 있으며, 연합뉴스는 공단 전·현직 직원 4명,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현장 감독관이나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작업은 인천환경공단의 용역으로 진행됐으며, 공단의 과업 지시서에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여러 단계의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미리 제공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관련 자격증을 빌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자격증 대여자와 자격이 없는 업체 등도 사건에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관련자별 혐의와 송치 대상 범위는 기사마다 세부 내용이 다릅니다. 보도된 혐의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며,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는 현 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공단 법인도 함께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사고는 지난해 7월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
-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 중독으로 사망
-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입찰방해 혐의 수사 후 송치
- 보도별 송치 인원은 18명 또는 20명
- 경찰은 현장 감독 부재와 다단계 하도급 정황을 발표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