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729원 결정
부산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보다 454원, 3.7%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부터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부산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새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히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임금이다.
결정액은 올해 시간당 1만2275원보다 454원(3.7%) 많다.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생활임금의 대상도 내년부터 넓어진다.
부산시는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으로 시 업무를 하는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생활임금 시행 이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시스는 시가 이달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보다 2029원 높다고 밝혔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한 차액은 42만4061원이다.
확인된 사실
- 2027년 부산 생활임금 시간당 1만2729원
- 올해보다 454원·3.7% 인상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시 공사·용역업체 노동자까지 적용 확대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