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광고 제한 기준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약국 이름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 상호에 ‘창고’, ‘마트’, ‘공장’처럼 약국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제한한다.
‘할인’, ‘특가’, ‘저렴’과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등의 광고 표현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약사법 개정은 12월 2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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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약국 상호에 ‘창고’, ‘마트’, ‘공장’ 등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런 표현이 소비자에게 약국의 역할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표현도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수 있어 규제 기준에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고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약국 현장에도 새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관 곽순헌은 약국 명칭과 광고가 약국 및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보건복지부가 6일 시행규칙 개정 추진 발표
- 약국 상호의 ‘창고·마트·공장’ 표현 제한
- ‘할인·특가·저렴’ 광고 표현 제한
-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 등도 제한 대상
- 개정 약사법 시행일은 12월 23일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