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불법 게시물 94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9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적발 건 중 716건은 온라인 판매나 판매 사이트 소개였고, 개인 간 중고거래는 32건이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중고거래 제품의 위조 및 운송 중 변질 위험을 경고하며 처방에 따른 사용을 당부했다.
자세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에서 이뤄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알선·광고를 점검해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유형 가운데 온라인 판매나 게시판을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가 716건으로 75.4%를 차지했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사이트 소개는 129건(13.6%), SNS에서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한 게시물은 72건(7.6%)이었다.
개인 간 중고거래 게시물은 32건으로 전체의 3.4%였다. 기사들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을 포함한 GLP-1 계열 치료제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위조·불량 의약품일 위험이 있으며, 사용 중 피해가 생겨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계열 의약품은 냉장·냉동 보관 등 적정 온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 보관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받고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 행위 점검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불법 게시물 949건 적발
- 점검 기간은 1월 1일~9월 30일
- 온라인 판매·판매 사이트 소개 716건
- 개인 간 중고거래 게시물 32건
- 접속 차단 요청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