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교사 2명, 아동학대 혐의 집행유예
인천지법은 6일 만 2~3세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교사의 학대 행위는 각각 69차례와 127차례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발달에 지장이 생겼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전력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인천 서해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명에게 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3~4월 만 2~3세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학대 행위는 A씨 69차례, B씨 127차례로 보도됐습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세 원생의 장난감으로 이마를 때린 행위 등이, B씨는 3세 원생의 등을 때린 행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에게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책무가 있는데도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이 생겼고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한 점도 고려 사유로 들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인천지법이 보육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 학대 행위 횟수는 A씨 69회, B씨 127회로 보도
- A씨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B씨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5:36